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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3조의2
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보건복지부장관은 제7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. 1.
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.
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.
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